- 작성일
- 2021.08.17
- 조회수
- 372
- 작성자
- 이민호
1. 정부의 코로나-19 관리단계 변경
2. 변경 계획
코로나19 관리단계(1) |
수업운영 방식(2) |
공통사항 |
• 매주 금요일은 “이러닝 데이”로 지정하여 원격수업만 허용 • 월∼목요일은 하기 단계별 수업방식 적용 |
1단계(생활 방역)~ 2단계(지역 유행단계) |
• 주 2일 대면 수업 허용 (2학기 시간표 작성시 안내한 주2일 대면수업 허용 기준) |
3단계 (권역 유행단계) |
• 주 1일 대면 수업 허용 ① (학년별) 실기 수업 요일제 적용을 허가받은 강좌 ② (1학년) 대면 수업 요일제 적용을 허가받은 강좌 ※ My Dream 강좌를 실기수업 요일로 시간표를 변경한 경우 ③ 극히 제한적인 강좌는 대면 수업 허용 |
4단계 (전국적 유행단계) |
• 전면 비대면 수업 원칙 |
※ 주 (1) 수도권 지역의 '사회적 거리두기' 관리 단계의 정부 기준 준용하며, 필요시 원주시 기준 적용 (2) 수업 운영방식은 일반적 판단기준이며, 구체적 수업운영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|
4.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초 수업운영 계획
구분 |
적용 단계 |
수업운영 방식 |
개강 1주차 (8/30~9/3) |
4단계 적용 |
• 전면 비대면 수업 |
2주차 이후 (9/6~) |
1단계 ~ 2단계 적용 |
• 주 2일 대면 수업 허용 ☞ 단,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업방식 변경 가능 (8월 30일 공지) |
※ 수업운영 변경 절차 : 변경일 기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공지 |
코로나 단계의 따른 대면 및 비대면 수업운영 계획입니다. 수업운영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,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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