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신규채용)
제15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)
시행규칙 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
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단,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: 국어, 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
영어 : 구조·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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