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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
- 작성일
- 2021.09.01
- 조회수
- 679
- 작성자
- 송동우
- 관련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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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방공무원법
제6조(신규채용)
- 소방공무원임용령
제15조(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)
- 소방공무원임용령
시행규칙 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
- ※
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소방공무원법
- 시험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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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험시기
- 매년(시·도지사의 요구에 의함)
- 실시권자
- 중앙소방학교장(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가 위임)
- 임용직급
- 지방소방사
- 시험과목
- 3과목 (국어, 영어, 소방학개론) / 과목별 20문항
- ※
단,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: 국어, 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
- ※
영어 : 구조·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
- ※
- 시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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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차 필기시험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검정
- 제2차 체력시험 : 6종목(윗몸일으키기,제자리멀리뛰기,악력,배근력,앉아윗몸굽히기,왕복오래달리기)
- 제3차 신체검사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사
- 제4차 면접시험 :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·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
- 응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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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응시연령
- 20세 이상 ~ 40세 이하
- 특채요건
- 국가직 소방공무원, 소방관련학과,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
-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
-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,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
- 의무소방원 전역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
- 면허요건
-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
- 합격자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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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기시험
- 매과목 40%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결정
- 체력시험
-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
- 면접시험
- 면접 평가요소별 심사위원 점수 합산, 총점의 50%이상 득점자
-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 참조:
-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< 시험안내< 소방인이 되는 길< 중앙소방학교 (nfsa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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